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 대전사업장에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폭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기존 사고 이력과 맞물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방산·우주 사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폭발 사고로 5명 사망…노동부 작업중지·수습 착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I. [이미지=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번 사고는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구조·진화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1시 7분경 완전 진화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각각 구성했다. 이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파견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희생 직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회사는 부상 직원 치료와 회복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 반복된 폭발 사고 이력…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지도. [이미지=네이버 지도 캡쳐]
이번 사고는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중대 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경영책임자 책임론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구축·운영했는지를 판단한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위험 작업 관리 방식과 예방 조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과거 이력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로켓 연료 주입 중 폭발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추진체 관련 시설에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반복된 인명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제주 위성 발사 연기 전망…정치권 유세도 중단
사고 여파는 방산·우주 사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대전사업장은 우주발사체 제작과 추진체 혼화·충전 등 고위험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추진 중인 '제주 해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사업' 역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23년 말 자체 개발한 한국형 고체연료우주발사체의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한화시스템은 정찰위성, 한화오션은 해상 발사 플랫폼 제작에 참여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에서 4차 해상 발사를 계획했지만 기상 악화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대전사업장의 폭발 사고로 발사 재개 시점이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관계기관의 사고 수습과 안전 점검 결과가 향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후보와 정당은 유세를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산업안전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